2025 에너지바우처 난방비지원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 난방과 냉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복지 서비스입니다. 더운 여름에도 덥지 않고,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에너지바우처의 대상자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사용 기간,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안하면 지원금 못받습니다! 신청하셔서 혜택 꼭 받으세요~
에너지바우처란?
▶ 에너지 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가구에 이용권을 지급하여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소득기준+세대특성기준).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경우·2025년 긴급복지 연료비 수급자(10월 이후), 2025년 연탄쿠폰 수급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한 세대당 1회 신청만 가능하며, 대표자(가구주 또는 세대원)가 신청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공식 사이트 ▶ 복지로 - 복지서비스 통합포털 |

▣ 소득 기준
- 에너지바우처는 반드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수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여야 합니다.
- 차상위 계층은 해당하지 않으며, 반드시 수급자로서 자격이 확인된 세대여야 합니다.
▣ 세대원 특성 기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아래 세대원 특성 기준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분 | 설명 |
| 노인 |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
| 영유아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7세 이하)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해당 질환자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 양육자(‘모’ 또는 ‘부’) |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 지정 아동분야 지원대상, 「아동복지법」 제3조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 입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모두 입소해 급여를 받는 세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 연료비 지원 세대
2025년 동절기 동안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연료비 지원을 받은 세대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 수령 세대
2025년도에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도 중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복 지원 주의사항
- 동절기에는 긴급복지지원법 연료비 지원,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과 에너지바우처의 중복 지원이 금지됩니다.
-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기존에 지급된 바우처가 중지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거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세대원 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연간 지원 한도 내에서 동절기 및 하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절기 중복 지원 신청 시에는 동절기 전용 금액만 지원 가능합니다.
| 세대원 수 | 연간 총 지원금액 (원) | 동절기 전용 사용 가능 금액 (원) |
| 1인 세대 | 295,200 | 40,700 |
| 2인 세대 | 407,500 | 58,800 |
| 3인 세대 | 532,700 | 75,800 |
| 4인 이상 세대 | 701,300 | 102,000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신청서는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입력 가능하며, 일부 기간에는 포인트 생성 등의 이유로 신청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일시 중단 기간 예시: 2025년 6월 27일~30일, 10월 1일~12일, 12월 말 2~3일간
▣ 사용기간
- 지원금 사용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 동절기와 하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동절기 연료비 지원과 중복 시 하절기 금액만 지원됩니다.
- 하절기에 몰아서 사용하는 게 가능한 만큼, 필요에 따라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정보 변경 가능기간
| 변경 사항 | 변경 가능 기간 |
| 세대원 수 증가 |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 |
| 세대원 수 감소 | 2025년 6월 9일 ~ 2025년 6월 26일 |
| 이용권 방식 변경 (실물 카드↔가상 카드) |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 |
| 실물/가상 카드에서 동절기 다른 이용권으로 변경 | 2025년 6월 9일 ~ 2025년 6월 26일 |
| 기타 정보 변경(수급자, 연락처, 주소, 주거형태 등) |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 |
에너지바우처 신청절차
1. 신청 단계
- 지원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위임장을 받은 세대원 또는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친족이나 관계자가 대리 신청 가능하며,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구두 또는 서면 동의하에 직권신청도 가능합니다.
2. 선정 단계
- 시·군·구에서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청 정보를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으로 전송하여 수급자 선정 및 지원금액 산정을 수행합니다.
- 수급자 여부와 세대원 특성(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 세대원 수 등을 확인 후 선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3. 지급 단계
- 선정된 대상 세대와 산정된 지원 금액 정보는 바우처 카드 발급 기관에 전달됩니다.
- 카드 발급 기관은 국민행복카드 실물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방식) 중 신청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고 배송합니다.
4. 사용 및 정산 단계
-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 공급자와 협업하여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지원하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및 주택관리공단 등과 협력하여 바우처 사용 내역 정산을 진행합니다.
5. 사후관리 단계
- 시·군·구,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공급자 간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바우처의 부적정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제재 조치를 시행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신청이 어려운 경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세요.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가장 요금이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해 신청해야 하며,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3가지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서명과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필요한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전화 또는 개별 접촉으로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의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진행됩니다.
▣ 온라인 신청
- 대상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에는 담당 공무원이 지역 행복이음 시스템에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 다만, 2025년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시스템 장애로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및 증명서 발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으니, 이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기본 제출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비치되어 있으며,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대리 신청 시: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요금차감 신청 관련 서류
-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대체 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참고사항
- 서류 제출 시 관련된 모든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 불필요한 지연 없이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 신분증 등 신원 확인 서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가능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반드시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청 유형
▣ 자동신청
전년도 지원 기간 동안 정보 변동이 없고 지원 자격을 유지한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전년도 바우처 수급자라도 이사,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 변경이 있으면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 재신청
지원 중 정보 변경 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해야 지원이 계속됩니다.
신청인 기준
▣ 대상자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확인된 자 중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분(세대 내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 가능)
▣ 신청인
지원 신청은 대상자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 대리인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또는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위임장을 받아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하절기 사용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 요금차감 방식으로만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 하절기기간: 202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 요금 고지서에 바우처 금액이 자동 차감되어 별도 결제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동절기 사용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요금 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신청해 요금고지서에서 차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가까운 은행 및 카드사에서 발급받아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 구매 시 이용 가능합니다.
- 동절기 기간: 요금 차감 방식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실물카드는 10월 13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잔액·사용내역 조회방법

▣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접속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이용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용 카드사 고객센터
국민행복카드(BC, 롯데, 삼성, KB국민, 신한 등) 발급사의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도 잔액 및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콜센터 AI 상담
상담업무 시간 외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의 AI 상담시스템을 통해 자동 음성 안내로 잔액 및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상담전화 | 1899-7737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
|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 카드사별 문의 | BC카드 1899-4651 롯데카드 1899-4282 삼성카드 1566-3336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사용
국민행복카드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소지 및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신청 시 선택된 (실물카드/요금차감) 방식은 연도 내 변경이 불가합니다.
신청대상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신청방법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선택하면 다양한 카드사(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 주요 은행 영업점(예: NH농협,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등)이나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물카드는 신용/체크카드 방식으로 발급되며, 본인 명의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카드사명 | 발급처 | 대표 연락처 |
| BC카드 | NH농협,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등 | 1899-4651 |
| 롯데카드 |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앱/홈페이지 | 1899-4282 |
| 삼성카드 | 신세계백화점 센터, 삼성카드 홈페이지 | 1566-3336 |
| KB국민카드 | KB국민은행, 카드지점, 홈페이지 | 1599-7900 |
| 신한카드 | 신한은행, 신한카드 영업점, 홈페이지 | 1544-8868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등 실물 에너지원 구매,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 직접 결제도 가능합니다.
- 가까운 에너지 판매 가맹점(주유소, 연탄·LPG 대리점 등)에서 결제 가능하며, 배달료도 바우처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전기·도시가스는 해당 공급사 고객센터/영업소/온라인/자동이체 등을 통해 카드 결제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 은행 창구 및 공공요금수납기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가맹점, 공급사 지정 방식만 이용해야 합니다.
- 사용 전 취급 에너지원 및 결제법은 반드시 공급사에 사전 확인 후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에너지바우처는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A1.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수급자 중 일정 조건을 갖춘 세대에 지원됩니다.
Q2.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2. 매년 6월부터 12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에너지바우처로 어떤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나요?
A3.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지역난방 등이 포함됩니다.
Q4. 국민행복카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A4. BC카드, 롯데, 삼성, KB국민, 신한카드 등 금융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Q5. 바우처 사용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A5.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Q6. 대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6.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Q7. 이미 지원받은 에너지바우처를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7. 정보 변동이 없으면 자동 신청되나, 이사나 세대원 변동 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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